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2. 25. 결정

상속재산 중 유류분반환분 취득세 환부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4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10,000분의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민법 제1115제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1) 관련,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乙과 丙이 취득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丁과 戊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乙과 丙이 당초에 유류분 지분만큼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판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 질의2) 관련, 丁과 戊가 유류분 반환받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