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대상(농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85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 귀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내의 농지라면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는 지정취지, 지정지역, 제한정도, 지정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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