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01동 1402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19.부터 1972. 9. 15.까지 월남전에 파병 복무하였고, 1997. 6. 30. 전역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하여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인정되었으나,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및 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가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3. 6. 7.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등록을 신청한 후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재확인)결과 처음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9.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경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청구인은 15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발병하여 1997. 6. 30. 전역하였으며, 1998. 2. 22.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 바, 청구인은 2003. 6. 5. ○○병원에서 합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서울○○병원에서 2003. 7. 18.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행정심판재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19.부터 1972. 9. 15.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97.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8. 18.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당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으나 2002. 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제5조제1항(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제12호의2에 당뇨병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변경됨]로 인정되었고, 1998. 8. 26.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 21., 2001. 1. 19. 및 2001. 10. 16. 각각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다시 2002. 4. 15.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동 병원 안과전문의 등은 고혈압성 및 당뇨병성막막병증 등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6. 7. 청구인의 상이인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7. 18. 실시한 장애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안과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9.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3. 6. 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중이며, 정기적인 약물치료 및 진료를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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