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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2. 20. 결정

대체취득 비과세 관련 토지등 수용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0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 관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의 경우 건축물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의 경우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나 그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설비 및 부속건축물 모두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2) 관련, 토지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의 경우에는 이를 토지나 건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구 행정자치부 행심제2005-262호, 2005.8.29. 참조)이므로, 대문?담장(울타리)?장독대?세면장?화단?연못?파고라?옥외계단?차양?포장도로 등이 토지나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 일괄 매수 또는 수용 철거된 경우에는 대체취득에 따른 종전 부동산 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질의3) 관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의 경우에도 대체취득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가액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마. 질의4) 관련,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 또는 수용 철거된 부동산의 모든 보상금 내역을 기재하여 「토지등 수용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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