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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2. 17. 결정

등록세 감면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91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면제대상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취득등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이외 근저당권 및 임차권 등의 등기말소에 따른 기타 등기는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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