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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17. 결정

자동차 출장검사장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759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7호에서「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자”가 자동차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출장검사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출장검사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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