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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16. 결정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71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7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준공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그 이후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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