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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16. 결정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718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질의1〉의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임대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판 2004두190, ‘05.2.18참조)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학교법인의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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