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10. 결정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650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3조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4조제1항제4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83조제2항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상에 「신탁법」제19조에 의한 신탁재산임이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판 2006두14582, ‘07.3.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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