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649
해석례 전문
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사업 목적의 나지를 상정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87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제1호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질의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가지번이 부여되어 나지로 지가를 산정·공시한 경우라면 그 공시된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행심2000-712, ‘00.9.26 참조), 〈질의2〉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기존주택 철거, 경작종료 등 택지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어 기존 이용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고, 가지번이 부여되어 토지의 지번, 소재지, 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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