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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10. 결정

재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65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 취득 후 법원의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명령 판결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명의자가 수익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대판 98두11458, ‘00.12.8참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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