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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10. 결정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65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용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에서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주기장의 최저 기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에 사용하는 주기장용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으로 볼 수 있는 면적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3호에서에서 그 시설 최저면적기준(165제곱미터)의 1.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고등록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주기장의 최저 기준면적인 165제곱미터의 1.5배에 대하여만 별도합산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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