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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동 424-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청각장애로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몸이 아프고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드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주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8.부터 1973.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3.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2000. 8. 23. 검진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혈당상승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해서만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3. 신규신체검사, 2001. 4. 16.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시행일 : 2002. 7. 1.)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7. 11.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2. 1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3. 8.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3. 8.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30.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서울○○병원에서 2002. 7. 1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2. 10.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판정을 받은 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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