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2. 4. 결정

주택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동법 동조 제10항에서「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은 비과세하고, 그 단서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일반분양분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대지권에 터 잡아 이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어서 주택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대지권등기 된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