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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9. 2. 4. 결정

대도시내의 주유소운영업이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28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38조에는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 귀문 관련,「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제9차로 고시된 것)에 의한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포괄적인“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지식경제부-105호, 2009.02.03)이므로 대도시내 소재 법인이 차량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대상업종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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