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2. 4. 결정
분양토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529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대판 2005두15045, ‘06.6.23)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분양중인 토지를 분양 받았으나 분양잔금을 미납한 경우라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므로(대판 96누7250, ’96.11.22) 당해 택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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