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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2. 3. 결정

부동산처분신탁에 따른 취득세등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9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동법 제128조 제1호에 따르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및 등기ㆍ등록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 ○ 등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①과 관련,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사를 위탁자(甲)로 하고, 신탁회사를 수탁자(乙), 시공사를 수익자(丙)로 신탁설정 하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는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병행된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라. 질의②과 관련, 당해 신탁행위에 따른 수익자(丙)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익권증서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 ○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당해 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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