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증축의 범위(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1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 관련 대도시내 소재 법인이 사용하는 본점 등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리모델링과 증축을 병행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구분 없이 사용된 사실이 명백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당초의 리모델링 전의 면적(44,987.70㎡)과 증축된 면적(991.55㎡)의 합계면적(45,979.25㎡)에서 증축된 면적(991.55㎡)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한 취득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증축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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