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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1. 30. 결정

비영리사업자(향교재단) 재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41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동법 제180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14호에서 동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주시세감면조례 제29조에서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1.5로 한다. 다만, 19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함 나. 귀문의 경우 비영리향교재단이 토지를 ‘95.12.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가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산세 과세대상상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됨으로 토지로 보아 과세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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