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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30. 결정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서는 조합의 법인격 등 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관련 2005.12.20. (주) OO가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2006.10.19. 서울특별시가 동 부동산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소유자로 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이는 조합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44, 2009.1.23)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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