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축사부속토지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416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외에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경우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제1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내의 목장용지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라면 그 축사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축사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3%미만인 경우 제외)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 축사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경우 등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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