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1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같은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구조 ○ 용도 ○ 위치별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가감산율」,「재산세 과표적용 비율」등을 적용하여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모든 비주거용 건축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액이고「구조지수」는 건축물의 구조를 반영하며「위치지수」는 건축물 자체의 위치를 반영하는 지수이므로,「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위치지수」등 세가지 요인은 구분하여 적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건물의 지상1층과 지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부에서 마련하고 있는「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용도지수」의 적용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고,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①당해 지하층이 건물의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건물의 주된 용도인 상업용으로 판단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고, ②지하층이 다른 층과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현황과세 원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현황조사 후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용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용부분인지 여부 및 용도의 판단, 용도지수의 적용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하층이 지상1층에 비하여 건축비용이 적은 점, 낮은 시가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가감산율」부분에 “지하층에 대한 감산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감산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일정비율(50%) 내에서 자체적으로, 당해 비율 이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 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나”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거에 의하여 과세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안이 공익상 기타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과 당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덧붙여, 분당구청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 2002두2871(2005.1.28) 및 행안부 질의회신 시군세과-527(2008.4.24)는 당해 사안과 동일한 사안은 아니라 하더라도,「대지안의 공지」가 지방세법 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다. 한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건물의 평가는 대상 건물의 과세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이격부분 위에 지붕을 얹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하여 건물 과표산정 시 감산하여 반영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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