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3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1동 ○○아파트 1524-11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버거병)에 대하여 2001. 9.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1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7. 재심신체검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에 감염되어 하지에 상당한 기능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통증이 심하고,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버거병으로 최종진단되었으며, 부천시장으로부터 지체장애 5급의 복지카드까지 교부받았는데도 ◎◎병원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사용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6.부터 1971.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대학교부속병원에서 2001. 5. 22. 청구인의 병명을 “버거병”으로 최종 진단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청구인의 “버거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1. 8. 17. 청구인의 “버거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두통, 양측족부, 피부 변색 호소하나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9.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1. 11.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족부 및 혈관 조영술 특이소견 없으며, 요통∙견비통 호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7.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거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한국◎◎병원에서 2001. 11.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족부 및 혈관 조영술 특이소견 없으며, 요통∙견비통 호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위 장애등급 판정은 전공의사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른 판정으로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등급판정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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