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81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6항에서 종중이‘90.5.31일 이전부터 소유(‘90.6.1일 이후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 받아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3조제2항제3호에서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종중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토지가 공부상 개인명의 재산이나 종중이 ‘90.5.31일 이전 사실상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관계, 재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대판 2001다76731, 2002.7.26) 다. 귀문의 해당 토지가 ‘90.5.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판단은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90.5.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나, 만약 ‘90.5.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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