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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28. 결정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6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개인간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취득시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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