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6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적법 제21조에서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과 지적법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는바, 라. 귀문의 경우 지목이 답(沓)인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완료 함으로써 사실상의 토지용도가 대지(垈地)로 변경되고 가액의 증가된 경우라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1978.12.1)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2008.12.9. 지적공부의 정리를 위하여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지목 변경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이용상황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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