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0
요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 중 임대기간 10년 이상으로 당해 기간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가.「경기도세감면조례」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50년, 그 제2호에서는 30년, 그리고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임대주택법」제2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중 임대기간 10년 이상으로 당해 기간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제3호에서 “제26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의 의미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임대조건에 관한 신고사항 중 임대기간에 한정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전단의 임대사업자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일 것으로 확대함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귀문과 같이 국가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위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