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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9. 1. 23. 결정

등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는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정확한 지적이 없어서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0두5944, 2002.04.12.선고)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의 의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소 신고납부금액에 대한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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