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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21. 결정

지방세법 유권해석의뢰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8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나목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용 토지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 한다는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으로(대판 2003두7392, ‘04.5.28)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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