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5
해석례 전문
가.「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사 등에게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분양"이라 함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도,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분양”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도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분양할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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