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16. 결정

환지계획 등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

해석례 전문

가.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 지방세법(제6312호, 2000.12.29 개정전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또한, 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문과 같이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2002.2.4 폐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사업과 환지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6312호, 2000.12.29 개정전 법률) 부칙 제4조 및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655호, 2002.2.4 제정) 부칙 제22조에서 특례로 관련 제·개정된 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귀 사업에 대한 당해 자치단체의 환지계획 인가 및 변경도 이에 따르고 있음을 볼 때,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관련 적용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사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