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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15. 결정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 시 취득의 시기 등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5항 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8두17067, 1999.11.12.판결)이어서, 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8가단75765)에 따라 2002.8.28.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대물반환예약이 완결된 시점에서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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