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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13. 결정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건축법 제2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과 같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하면서 그 존치기간을 2년(2008.9.~2010.9.)으로 정하여 신고한 후, 동 가설건축물 축조를 완료(2008.12.)한 시점에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실상 간(1년 초과여부)의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및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증빙자료 및 사실관계 등 관련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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