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전라남도 ○○시 ○○읍 ○○리 35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5. 14. 재확인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5.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중이 85kg에서 80kg, 78kg, 75kg 등으로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자 고엽제후유증을 신청하여 고혈압에 대하여서는 "경도"로 그리고 당뇨병은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몸은 쇠약해지고 이빨마저 빠지기 시작하여 ○○대학교병원 치과를 찾아가자 당뇨병 때문에 치아가 부서진다는 말을 하면서 당뇨병 치료를 하라고 하여 내과를 찾아가자 다방면으로 검사를 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은 점,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이라고 인정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당뇨병성 신경장애 검사판독지,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재확인),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 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26.부터 1968. 6. 7.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68. 9. 7. 전역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1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당뇨병 및 신경합병증, 2.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투약 필요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1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만성치주염(전악) 2. 치주농양(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 제1ㆍ2소구치, 좌측 견치, 하악 우측 중절치, 제1대구치, 좌측 측절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2003. 11. 4. 본원 구강내과에 초진내원하여 임상 및 치과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인 치은 퇴축과 부종 및 치조골 흡수를 동반한 치아동요도와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부위와 하악 우측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 치은에서 농 삼출을 관찰할 수 있었음. 전신적으로 당뇨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현 치주상태와 관련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치주농양 이환치아에 대한 발거 후 보철적 수복술 및 치주적 처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를 질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2. 17.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경도"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뇨병"을 질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고, 광주○○병원장은 2002. 2. 18. 청구인에 대하여 "당뇨병"이 있다는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으며, 광주○○병원에서 2002. 3. 26. 신규신체검사를, 2002. 9. 3.재심심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5. 14.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이전소견과 동일"로, 안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당뇨병성망막증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4. 5.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등급판정 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이전소견과 동일"로, 안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당뇨병성망막증 없음"으로, 상이등급은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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