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13. 결정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19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질의 ①에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란 농지원부의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업소득, 농지 소유실태, 수매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자치단체장인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질의 ②에서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의 의미란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서 반경 20㎞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거주하는 자가 둔 ”주소지”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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