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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11.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서 차량의 경우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①과 관련, 수입차량에 있어서는 실수요자가 따로 없다면 수입자가 수입한 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수입자(개인사업자)가 수입한 이륜차를 실수요자(개인)가 최초로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 질의②와 관련, 차량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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