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1. 11. 결정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3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개인소유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강료를 받는 시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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