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1. 11. 결정
재산세 과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34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7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지방세법」제187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라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인 1.1일 이후 「지적법」제17조에서 제21조에 규정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행자부 지방세심사2004-120, ‘04.04.26 참조)하는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토지가 등록전환 되었으나 그 등록전환된 사항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군수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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