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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9. 1. 9. 결정

법인분할 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6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유형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46조와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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