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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9. 결정

대체취득 취득세 등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현상으로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분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A사에서 현물출자로 물적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로 신설되는 B사는 분할 후 새로운 설립등기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인 바, 분할 후 A사와 B사의 법인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행자부 심사결정 2008-15, 2008.1.28 참조)이므로, 귀문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와 그 보상금으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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