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5. 결정
상속에 따른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대물반환예약 가등기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2008.11.2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2002.8.28.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에 기하여 2002.10.30.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면 상속인에 있어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판결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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