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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 5. 결정

공사비 대물정산시 거래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

해석례 전문

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4항에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를 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바,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물변제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라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방세 징수권자인 해당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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