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6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면 ○○리 354-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2. 9.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으로 양발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없어 걷다가도 주저앉아야 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집안에서도 온종일 방안에 누워 지내야 하는 형편이며, 팔순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청구인에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한 장애등급 구분을 위하여 2002. 5. 27.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2. 6.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9. 4.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며,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2. 9.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1. 2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양 손발이 저린 증상, 신경전도검사상 상기병명 소견이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에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받은 2002.5. 27. 신규신체검사 및 2002. 9. 4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말초신경병은 인정되며,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동일한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