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부속토지 과세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4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5호 규정에 의하면「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제1호),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제2호),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제3호),「철도건설법」제2조제6호 가목의 역시설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역사와 같은 건물안에 있는 시설로서「건축법시행령」제34조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리시설·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제6호),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정보화·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제9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질의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여객·화물운송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귀 공사 인재개발원 부속토지의 경우는「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동조동항제9호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 등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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