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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12. 31. 결정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90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독촉기한내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체납액과 관련된 과세물건(해당차량)을 압류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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