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791
해석례 전문
가.「증평군세 감면조례」제20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및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므로(대판 2003두7392) 다.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토지로 재산세 50%가 감면 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그 감면되는 토지의 비율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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