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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2. 30. 결정

대도시내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7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2.16.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등록세 중과세 질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 질의내용 〉 대도시내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 관련 대도시내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그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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