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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30. 결정

재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77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재산세에 있어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다.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임시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2년정도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한 사실에 의해 부과하는 보유세 특성상 재산의 사용여부는 재산세 과세시 별도 고려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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