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30. 결정

재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773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 바닥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며(법제처 유권해석 법령해석과-1084, ‘08.7.17), 법 제186조제1호의 “건축중”이라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감사원 심사결정 2007-83, 2007.07.26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건축물이 철거중으로 그 현황이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산세(건축물)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철거중인 건축물이 멸실등기 되어 있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