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3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에서「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같은조 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같은조 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50% 경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 귀 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대체투자 일환으로 당해 국민연금기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주식(100%)에 투자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한정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탁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귀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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